제 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“리더십 지식과 실천 (Leadership Knowledge & Practice)에 관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 더 좋은 사회 발전을 위한 리더십과 조직문화, 코칭에 관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, 국제적인 학술단체(International Leadership Association)와 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리더십어소시에이션”이라 한다. 영문은 Korea Leadership Association, 약칭은 KLA이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와 각 지역에 둔다.
제4조(사업)
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- 1. 리더십과 조직문화, 코칭에 대한 지식과 실천 방법론 연구
- 2.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 세미나 연구 발표
- 3. AI시대 협업지성과 심성론 기반의 한국형 K-Leadership 연구개발
- 4. 차세대 리더십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및 글로벌 학술대회
- 5. 학·산·관·군 국내외 학술 및 연구 단체와 교류 활동 사업
- 6. 연구학술상. 경영인, 교육인 , 리더상, 코치 상 등 시상
- 7. 회원의 유대 및 권익 보호와 관련된 활동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